초등영어교육

  • 1999. 6. 30. 제정
  • 2002. 6. 30. 1차 개정
  • 2004. 1. 31. 2차 개정
  • 2015. 3. 31. 3차 개정
  • 2017. 10. 20. 4차 개정
  • 2018. 6. 6. 5차 개정
  • 2018. 12. 21. 6차 개정
  • 2020. 6. 30. 7차 개정
  • 2020. 12. 31. 8차 개정

제1조 논문 내용

제 1항

논문의 내용은 초등영어교육의 원리와 실제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문제 제시, 타당한 분석, 새로운 제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영어학과 영문학 등 인접 학문에 관한 연구는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 또한, 논문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명확하며,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.

제2항

다른 학술지에 투고했거나 게재, 게재 예정인 논문은 본 학회지에 중복하여 투고할 수 없다. 또한, 단독 및 공동 게재의 경우 동일 필자는 연 2회까지 게재할 수 있으나 같은 호수에 게재하거나 연속 2회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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